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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관련 정오표 (정정고시 반영)
공원명 본사 등록일 2023.10.04
작성자 정보융합실 조회수 10,566
첨부파일

1. 국립공원공단은 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2항에 따라 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 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합니다. 

 * 자연공원법 제15조2항: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, 전문가,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(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)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립·군립 공원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. 


2. 본 자료는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안내하는 참고자료로, 국립공원공단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(승인번호 제355001호) 「국립공원 기본통계」와는 별도 제작한 참고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. 

* 자연공원법 제6조(자연공원 지정의 고시) :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연공원의 명칭, 종류, 구역, 면적,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
3. 여기에 실린 참고자료는 정정고시가 반영된 2023. 8. 30. 기준입니다.단, 기준일이 다른 것은 별도 표기하였습니다.



※ 문의: 정보융합실 진소현 033-769-94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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