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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, 국립공원.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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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신고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

  • 국립공원공단 임직원(공무수행사인 포함)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신고

청탁금지법 신고접수 기관

  • 국립공원공단, 환경부,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, 수사기관
    (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, 제9조제6항, 제13조제1항 관련)

국립공원공단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

  • 신고접수
    직접 방문, 온라인,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신고 접수
    *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
  • 신고내용 확인
    신고내용 확인
    *필요시 신고 내용 보완 요청
  • 신고의 처리
    조사결과 위반내역에 따라 자체 징계, 과태료 관할 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
  • 조사등 결과 통보
    신고보호․보상제도, 이의신청제도 안내문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 통보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

상담전화
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
우편신청
- (3010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팩스신청
- 044-200-7972
찾아오시는길
청렴신문고(1398.acr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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