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의 사유지 매수를 통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자 국립공원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- 국립공원 사유지 국유화는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서식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
추진배경
- - 2006년부터 2020년까지 844억을 투입하여 31.5㎢의 사유지 매입 완료
- - 2001. 3월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(제76조, 제77조)
- - 2005. 12월 국립공원 사유지매수 계획수림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완료
- - 2006. 3월 국립공원 「핵심지역보전사업 중장기 계획」 수립
- - 2013. 1월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, 중장기계획 변경
- - 2020. 12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 기준 완화 「자연공원법」 개정(제77조)
매입목표
(단위 : ㎢, 억원)구분 | 합 계 | 2019년 | 2020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면적 | 3.4 | 3.5 | 12.6 | 16.1 | 19.6 | 20.7 | 23.0 |
예산 | 103 | 143 | 550 | 700 | 850 | 900 | 1,000 |
토지매수 절차도
- 매수토지 신청 접수:
- 소유자 → 사무소 ← (매도권고) 공원별 홈페이지 공고 및 현수막 홍보
- 매수후보지 평가, 자료 제출 : 사무소 → 본사 ← 생태계 우수지역, 공원관리 수요지역 등
- 매수후보지 평가심의 : (본사)사우지매수심의 평가위원히
- 우선 매수대상 토지선정 및 통보 : 본사 → 사무소
-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 : 사무소 ↔ 소유자
- 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문서상 통지
- 현지조사(제10조에 따라 실시) : 사무소
- ← 관련서류 확인 및 토지현황 조사
- 매수 부적합 → 불법시설물 등 매수 불가 조건시 매수 협의 불가판정
- 협의대상 통보 : 사무소 → 소유자
- 감정평가 의뢰(2개 이상) : 사무소 → 감정평가업자
- 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업자 추가
- 감정평자 결과(매수가격)통보 : 감정평가업자 > 사무소 > 소유자
- 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(산술평균)기준
- 매수가격 협의 : 사무소 ↔ 소유자
- 협의 불성립 → 매수가격 불만 등으로 3회 이상 협의 불응시 매수협의 불가 판정
- 협의 성립
- 매매계약 체결(계약성립) : 사무소 ↔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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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←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금액 통보
- 계약 및 등기 완료
- 매매대금 지급
- 매수완료 보고 : 사무소 → 본사 → 환경부